쇼핑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 (처음 사용자)





참고 : 본 현금영수증 발급 도움말은 애드리빙으로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애드리빙은 개개인의 상세한 세무/회계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인근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드리빙 쇼핑몰 사용자는 구매자가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한 주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에 대해 언급할 때 "발급"과 "발행" 두 가지 용어가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모두 같은 뜻입니다.


고객의 현금영수증 신청 이유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결제 건별 명세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 고객: 근로소득(소득공제)이 있는 고객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업자: 사업자의 경우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현금영수증 신청자(10만 원 이상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필수)에 한하여 5일 이내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모든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PG(전자결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 PG사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자동 가입되므로 이 단계는 건너 뛰어도 무방합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이미 등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A. 가입기한

  1. 개인사업자: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일까지
  2. 그 외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 시 가산세 부과


B.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오프라인 매장 또는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POS) 설치 시 함께 가입
  2. 온라인 가입: 다음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3. 유선 가입: 국세 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가입
    • 국번없이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이 항목에서는 애드리빙 사용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상품 거래유형 확인하기(과세/면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앞서 본인이 판매하려는 상품이 과세상품인지, 면세상품인지 확인하고, 상품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도움말을 참조해 상품의 종류를 과세 또는 면세로 설정해주세요.

애드리빙은 기본적으로 상품 등록 시 가격에 세금 포함(과세)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상품들로 쇼핑몰 상품을 구성한 경우 이 단계는 건너 뛰어도 무방합니다.

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 (과세상품, 면세상품)


2.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 활성화

고객이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구매자는 현금영수증 신청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발급정보에 대해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싶습니다.


3. 현금영수증 수동 발급하기

PG(전자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 PG사 상점 관리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PG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선택 사항) 3단계: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설정

애드리빙은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만약 PG(전자결제)를 사용 중인 경우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만약 PG를 사용 중이면서 뱅크다 자동입금확인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설정하기

주의: 만약 본인의 쇼핑몰에서 면세상품을 취급하거나, 면세와 과세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PG사에 면세 또는 복합과세자로 별도의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입하신 PG사에 연락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참고사항: "복합과세"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안내

현재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은 면세 및 과세상품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복합과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등의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사용해 수동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6일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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